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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뭐길래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 공매도와 주식 급등의 관계?

by 내일은맑음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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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3일 금융당국은 자본 시장 안정 조치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제한하기로 의결하였다.

국내 시장 관련된 사이트 (네이버 종토방등)에 가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그리 욕하는 걸까?

 

목차

1. 공매도란?

2. 공매도가 주식 급등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

3. 결론

 

1. 공매도란?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바로 간단히 설명 하겠다.

 

A회사 주식이 있다. 이 주식은 1주에 1만원이다.

증권사에 연락하여 A주식 회사 주식을 1주 빌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2주 뒤 이 주식을 1주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 다음 빌린 주식을 바로 판다. 그러면 현금 1만원이 생긴다. 그리고 2주 뒤 주식을 돌려주어야 할 때가 온다.

 

주식을 돌려줄 때 3가지 경우 중 한 경우에 속할 것이다.

(1) 주식이 2주 전 가격보다 오른 경우 (예시: 1만1천원)

(2) 주식이 2주 전 가격보다 내린 경우 (예시: 9천원)

(3) 주식이 2주전에 산 가격과 같은 경우

 

(1)의 경우 나는 2주 전에 A회사 주식을 팔아 1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1만 1천원짜리 주식을 사서 증권사에 갚아야만 한다. 1천원 손해 본다.

 

(2)의 경우 나는 2주 전에 A회사 주식을 팔아 1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9천원짜리 주식을 사서 증권사에 갚아야만 한다. 1천원 이득 본다. 

 

(3)의 경우 나는 2주 전에 A회사 주식을 팔아 1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1만원짜리 주식을 사서 증권사에 갚아야만 한다. 변동 없다.

 

즉 공매도는 해당 주식이 내려갈 때 이득보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자신이 산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 했을때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두는 일종의 보험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매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갑자기 시장에 많은 주식이 매물로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소위 주가에 흐름에 따라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자나 매매 AI등이 반응하여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 급락 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매우 더디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매도가 급등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2. 공매도가 주식 급등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

공매도에 대해 이해 했다면 마지막에는 청산하기 위하여 주식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게 적은 물량이면 별 영향을 못미치지만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대량의 공매도 물량이 손해 한계치를 넘어 자동으로 청산된다. 이로 인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 오는 걸 숏스퀴즈(Short squeeze)라 한다. 

 

재밌는 점은 급락 할 때도 대량의 공매도 청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ELS와 같은 상품의 경우가 해당한다. ELS는 간단히 말하면 해당 기초자산(주식등)이 일정 수준 내려가지 않는다면 정해진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기관에서 A주식을 기반으로 ELS상품을 만들었고 예를 들자. 여기서 위험을 헷징하기 위해 기관은 일부 금액을 걸어두었다. 그런데 A주식을 폭락해서 정해둔 일정 수준의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이 경우 기관은 A주식 기반 ELS를 전부 청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매도도 같이 청산 되며 A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ELS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떨어지던 A주식은 갑자기 큰 폭의 반등한다.

 

일본의 BNF라는 투자자는 이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다.

 

3. 결론

(1)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 때 이득을 얻는 구조이다.

(2) 경우에 따라 공매도는 급등의 기폭제가 된다.

 

물론 공매도로 오늘도 내일도 제자리 걸음하거나 납작 엎드려 있는 주식들도 많다. 하지만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쓰이던 헷징 수단이기 때문에 순기능 때문이라도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라는 말이 있듯 공매도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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